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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11 2013고합5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10매(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2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07:4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 이르러 가게 매장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내실에 들어가 그 곳 방바닥과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4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바로 눕혀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 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