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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8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31. 02:1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여자 친구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생선회가 들어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과 시비가 된 경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폭행을 당한 횟수 및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도 당시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 경찰관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