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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누588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적힌 처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또 제1심은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26. 원고를 상대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서에 적힌 처분사유는 ‘신체검사결과 현재 장애 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처분사유는 '원고의 경우 디스크 제거 수술 후 재판정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