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5. 10. 24. 건축업자인 피고 C에게, 원고 측이 위 각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 C는 그 무렵 인부인 피고 D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7. 6. ‘피고 B은 2015. 10. 24. 10:00경 강릉시 E에서 피해자 G(원고의 모친)가 토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경계 이 사건 울타리를 건축업자 피고 C에게 지시하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6년 형제7697호) 위와 같은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설치한 담장 경계로서 이 사건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였고, 원고 소유 토지에 들어와 원고의 모친이 경작하던 원고 소유 농작물을 훼손하였으며, 철근 및 농기구 등을 절취하거나 유실케 하였다.
나아가 사실은 개드릅나무 및 헛개나무가 원고 소유 토지에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착오하여 피고들에게 그 절단을 승낙하였으나, 알고 보니 원고 소유 토지에 경작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11,470,000원[= 담장경계 설치비 2,070,000원(23m × 90,000원) 원고가 강릉을 왕래하며 소요된 비용 3,900,000원(13회 × 300,000원 원고 모친 병원 입원 및 약제비 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