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4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팀장으로, 2015. 4. 19.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4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2세)를 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뒷걸음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