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5:17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상에 시동이 걸려 있고,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된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채 발견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05:43경부터 06: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입원한 처와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과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