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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595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43,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공급했던 수산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55195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9. 2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1,443,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8. 10. 16.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2018. 10. 8.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금 원금 101,443,675원을 2018. 10.부터 2020. 4.까지 매달 30일에 500만 원씩, 6,443,675원은 2020. 5.에 지급하고, 피고 C, D은 위 분할 변제금을 연대하여 변제하며, 만약 위 분할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판결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10. 31.부터 2019. 8. 30.까지 13회에 걸쳐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중 미변제 원금 46,443,675원(= 101,443,675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