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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7가단208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16. 7. 6.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941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지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를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 안와 바닥 등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간 잘못이 있다.

원고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및 C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재산적 손해를 계산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를 기초로 한 판단과 상반되는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