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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0298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우디아라비아화 661,450리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발전기 등 기계설비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하고, 사후적인 합의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제사법 제25조). ① 원고가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기계설비의 사용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당사자들은 이 법원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위 사용대차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인정되는 부분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한국 회사로서 주식회사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 수행한 플랜트 건설 공사 중 소방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4호증부터 갑제7호증,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이름은 ‘A’이고, 고유식별번호는 ‘B’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시에서 상호는 ‘C회사’, 등록번호는 ‘D’으로 등록하여 건축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번호 ‘E’로 지사를 등록하여 산업 장비, 전자기기 수입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발전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5,350리얄을 지급하여 달라는 송장(invoice)을 제시받았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