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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부터 02:36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주황산삼계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N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랑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