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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197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2009. 9. 9.자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9. 9.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2009. 9. 9.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 체결 직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대인의 가처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2010. 3.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 A은 2011. 10. 7.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인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2. 5. 23.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2012. 5. 23.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1. 보증금 2,000만 원을 새롭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올릴 것과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의 점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갱신요구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