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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44335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0,954,419원과그중20,280,966원에대하여2014.9.18.부터2015. 2. 24.까지는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