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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19나7202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2.부터 2018. 6.까지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회사(원고)에 등록된 보험설계사(피고)가 회사와 계약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의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위촉계약서와 서약서로 구성된다.

1) 위촉계약서 ① 제1장 위촉계약서 총칙 ② 제2장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③ 제3장 수수료 지급 및 환수 2) 서약서 ① 보험모집질서준수를 위한 서약 ② 완전판매 이행 서약 ③ 업무관련 서약 ④ 비밀유지 지침 및 비밀유지 서약 ⑤ 윤리준법 서약 ⑥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⑦ 수수료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확인 제7조(수수료) 1)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위촉계약서 [제3장 수당지급 및 환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또는 환수한다. 2) 회사는 최초 위촉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지급 및 환수]의 중 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수당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확인] 을 받아야 한다.

3)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 차 미유지 등 [수당지급 및 환수 에서 정한 수당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