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합3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97』 피고 인은 가평군 D 외 15 필지에 있는 입목에 관하여 2015. 1. 29.부터 벌목작업을 수행한 사업주이다.

1. 대 피로 및 대피장소 미 지정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하여 2015. 2. 3. 10:00 경 위 벌목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근로자 E이 약 10m 높이의 헛개나무에 걸린 약 30m 높이의 잣나무 벌도 목을 정리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좌측 후두부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안전모 미 착용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위 E이 제 1 항과 같이 쓰러지는 나무에 좌측 후두부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5 고합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