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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9 2016고정41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 인 구로 구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이라는 상호로 D 등 여러 명의 인부들을 건설현장에 일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인부들 로부터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구로구 관내 등록 직업 소개소 확인, 사무실 사진)

1. 구로구 등록 직업 소개소 현황

1. C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