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 부존재 확인 등
1.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5. 망 C(2014. 12.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차)료 임대차기간 보증금 없이 1년 선세 500만 원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시까지 제1조 : 차임 및 기간 제2조 :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비 및 설계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임대인은 200%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건축비, 농지전용부담금, 설계비, 측량비 등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지급하며, 또한 위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인의 제세공과 또한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4조 :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신축할 건물에 대한 어떠한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건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 위 토지 위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외에 임차인의 전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분배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전전대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서작성 등에 협조한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망인 명의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19. 망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