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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구단632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에 증여세 2억 400만 원가량을, 1997년에 양도소득세 270만 원가량을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체납세액이 3억 6,9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세청장이 201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6. 4. 29. 원고에 대해 출국금지 기간을 6개월로 하여 최초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해 계속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마지막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은 2019. 4. 22. 출국금지 기간을 2019. 4. 28.부터 2019. 10. 27.까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산을 은닉한 바도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이 발견되거나 국외로 송금한 사실도 없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