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216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7.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8 답 4,532㎡, 같은 리 311-1 답 19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북변리 공동주택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착수하여 2014. 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4-4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각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82,515,800원을 부과하였다.

구분 산정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2,027,546,284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428,000원 x 4,724㎡) ② 개시시점지가 1,380,364,931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294,000원 x 4,532㎡) (207,000원 x 192㎡) 개발비용 133,436,779 2014. 2. 26. 원고(용역 한국경제개발연구원)가 제출한 개발비용(188,096,228원)에서 2014. 3. 13. 피고가 확인산정용역(동남자치정책연구원)을 통하여 54,659,449원 삭감 정상지가상승분 183,681,356 ③ 개발이익 330,063,218 ① - ② ④ 개발부담금 82,515,800 ③ 25%

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나.

항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구분 산정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3,091,8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