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0. 10. 25.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케이콤아이로부터 임차한 공장(오산시 C)의 월차임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원(월 121만 원)과 그 밖에 공장지원금 등으로 합계 76,682,74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682,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별지 표 순번 4번 2009. 10. 15.자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신청서의 송달로써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7.경부터 연봉 7,300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였고, 그 후부터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였다.
별지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11, 13, 18, 20 내지 22, 24번 기재 121만 원씩과 순번 15번 기재 242만 원 합계 1,936만 원은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면서 임차명의인인 피고를 통해 월차임을 지급한 것이고, 순번 8번 기재 788,350원은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면서 피고 명의로 가입한 캡스의 월정보안료, 전기수도요금 및 통신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순번 4번 기재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는 2009. 9.경 stx 조선해양 주식회사가 발주한 E 보수작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