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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6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9』 피고인은 2016. 1. 4.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랙픽카드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7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던전앤파이터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임골드(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던전앤파이터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임골드(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