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19:53 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이하 불상지를 출발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61 앞 노상까지 3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