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1: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 2 층 매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며 매장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시민의식이 없다.
왜 매너가 없느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가량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E 커피숍 매장 2 층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G(52 세) 의 가슴 부분을 수회 친 후, 그 곳 매장 탁자 위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 H( 여, 41세) 의 오른 손등과 오른팔 부분을 각 1회 씩 무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너 그러면 죽여 버릴 거야. 부셔 버릴 거야. 나중에 보복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정신 질병 요양 급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