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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6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금전을 대여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예약서와 이 사건 각서를 한꺼번에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가 문서스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문서감정 결과 진본임이 드러나자 비로소 D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도장을 이용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입증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74세)의 조카이자 E(46세)의 사촌동생이며, 피고인의 아버지 F와 D 사이에 상속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8. 17.경 D로부터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1동 106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차용금에 대한 보증용으로 ‘대구 남구 I 대 202㎡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인이 어머니 J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J의 5/13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와 ‘본인 A은 대구 수성구 HA.P.T 101동 106호(전 소유자 L, 현 소유자 E)으로부터 담보대여 받아 신한은행 지산동지점에서 일금 칠천 오백(75,000,000)만 원 대출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본 서면으로 재확인합니다.

본 부동산 매도시 최우선 일금 칠천오백만원(담보대여 대출금) 변제할 것이며 또한 매월 대출금 이자 연체 없이 납입할 것임을 서면으로 각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각서인 A'이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3장을 D에게 작성해준 바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