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0:2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딸을 생각해라. 미쳤나. 왜 이 카노.’라고 말하자 ‘딸이고 뭐고 다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가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로 한 후 2020. 1. 1. 0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재차 배우자인 B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놔라. 다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를 촬용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