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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실제로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 등의 양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수보다 적고, 전화 홍보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리운전기사의 항의를 받고 스팸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경위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운전업체 홍보 목적으로 E으로부터 대리운전 관리업체 사이트에서 유출된 고객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등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 상당이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받아 그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H의 컴퓨터로 전송하게 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또한 스팸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화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 휴대전화번호 93,820건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전송받아 그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실제 홍보활동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모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스팸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대리운전기사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스팸문자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