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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47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1,249,573원 및 그 중 157,150,000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 8. 피고 B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7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6.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5. 2. 6.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로 256,000,000원을 적용이율 연 5.93%, 지연손해금율 연체기간 1개월 이내 연 13.93%,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 14.93%, 3개월 초과시 연 15.93%로 하되 최대 연 19% 이내로 정하고, 변제기 2016. 2. 5., 약정이자는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 A이 피고 B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설정최고액을 307,20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라 한다)에 서명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5. 위 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와 피고 A이 별도로 금전대차 관계 등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 채권추심(전부 명령,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 등 일체의 권리침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임대차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질권설정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매매계약서에 명기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