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9: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덕능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여)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블랙박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