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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6나382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동생인 C와 피고는 2012. 9. 8. 결혼식을 한 부부 사이로, 2015. 5. 15. C의 소 제기에 의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2013. 1. 11. 16,600,000원, 2013. 2. 1.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 25,000,000원, 2013. 1. 11. 및 2013. 2. 1. 합계 19,6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2012. 9. 5.자 25,000,000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가 대출을 받아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 이자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할 것을 부탁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처형될 사람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돈을 결혼식장과 결혼식 미용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3년도 19,600,000원의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1. 16,600,000원, 2013. 2. 1. 3,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