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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중촌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마진 마을 월광 교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판시 벌금 전력 외에도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 들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