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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3 2017고단1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사업 투자 실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당시 투자 금액에 대한 오해로 인해 언성이 높아 지면서 시비가 생기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