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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8146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4. 2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5. 3. 13.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보조참가인 등 46명은 2018. 2. D을 대표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에 따라 원고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D은 2018. 2. 13. 이를 안건으로 하여 2018. 3. 4.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2018. 3. 4.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총 297명 중 189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177명 직접 출석 조합원 12명)이 출석하여 그중 183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7.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45호)을 받았고, 변호사 E가 2018. 6. 28.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