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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4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8.부터 2011. 5.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98,36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4,2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84,160,000원(= 98,360,000원 -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5. 3. 18.부터 2011. 5. 23.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98,3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C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만 할 뿐,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각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