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8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23,181,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6호증의 1 내지 7, 을가 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2. 5. 4. 피고 A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광주 남구 G 지상 빌딩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6.말경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2. 7. 12.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A에게 위 피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B은 위 공사대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직불요청각서와 ‘피고 B은 2012. 7. 19.까지 원고에게 피고 A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빌딩 신축공사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직불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2. 8. 10. 10,000,000원, 2012. 8. 27. 40,000,000원, 2012. 9. 28. 5,000,000원, 2012. 10. 31. 15,000,000원, 2013. 2. 1. 2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경 위 피고의 현장대리인 E를 통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위 피고의 현장소장 D가 2012. 7. 12. 위 피고의 공무차장 C과 합의하여 위 직불요청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위 직불요청각서를 각 1부씩 보관하는 등 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