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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리기사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당시의 현장 상황과도 명백히 다르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112 신고를 했던 점을 더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차주인 피고인이 운전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E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11. 21.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F, 대리기사 E 등 모두 3명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제 차량을 운전할 첫 번째 대리기사가 식당 옆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인 J 부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F이 조수석, 저는 뒷좌석에 탑승했다.

그 날 조금 지나치게 음주를 해서 뚜렷한 기억은 없지만, 대리기사가 후진하여 제 차량을 밖으로 빼려고 하는데 경보음이 나서 실랑이를 한 것은 기억이 난다.

디테일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내려가시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말다툼을 벌인 것 같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