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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0 2020가단2011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400,377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외 E’은 ‘망 E’으로 본다. 이하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D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400,377원 및 그 중 18,006,1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는바,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D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400,377원 및 그 중 18,006,176원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