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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03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02:30경 술에 만취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던 중, 마침 손님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누워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시가 19만 원 상당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H에 의해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자,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발로 G의 안면부를 1회, H의 가슴을 1회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H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안경 수리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