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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9고정1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리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 금융회사로부터 차를 건네받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 사용자가 계약상 동의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리스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E 자동차의 리스 명의를 승계해 주면 리스료를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E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하게 하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대금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와 F E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5. 10. 30.경 D 명의로 리스 승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서서울중고차단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