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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6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수원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D 부근에 경매를 받을 만한 좋은 땅(이하 ‘대전 토지’라 한다)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땅을 매입한 후 LH에 매도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E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F조합에서 이미 2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대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대전 토지의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약 3,000만 원만 실제 보유하고 있어서 중도금 및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LH가 대전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에 응할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그 경우 대출이자를 납부할만한 마땅한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2009. 10. 16.경 5,000만 원, 2009. 11. 12.경 3,500만 원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강원도 횡성군 G모텔을 매입하면, 매월 임대 수익으로 1,500만 원, 지출을 빼면 순수익 600-7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