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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재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7953>

1. 피고인은 2013. 6. 3. 11:30경 경상남도 양산시 C아파트 105동 피해자 D의 집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척하며 부동산중개업자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위 E이 입력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5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57>

2. 피고인은 2013. 3.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 DSLR 2550 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카메라를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카메라를 팔아 버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