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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나, 원심이 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여 그 하한을 선고하였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합의를 이유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외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음주운전 몇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정도, 음주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라는 점, 요통이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