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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12573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7. 3. 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즈음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위 회사에 채권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E가 2018. 1. 11.경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위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그즈음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2018. 1. 11.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을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상환하고, 대부만료일인 2023. 1. 31.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연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대출금 잔금에 해당하는 3,967,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2023. 1. 31.까지이고, 피고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민법 제404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