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14 경 광명 시 C 앞 도로에서 광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 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42 경 1차, 01:50 경 2차, 01:57 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