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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5270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056 (2011.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022 (2010.03.09)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누5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7056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09. 7. 13.은 2009. 7. 10.(을 제1호증)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9째 줄 '2009. 7. 14.'을 '2009. 7. 10.'로 고치고,제4쪽 11,12째 줄 '따라서'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당심증인 곽 근원의 증언 포함)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