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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3:30경 공소사실에는 ‘2014. 11. 28. 12: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판시 일시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가 운영하는 '코스트코 상봉점' 1층 매장에 이르러 시가 69,980원 상당의 반바지 2벌, 시가 25,490원 상당의 남성바지 1벌, 시가 67,9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벌, 시가 32,980원 상당의 속옷 2벌, 시가 32,970원 상당의 양말 3세트, 시가 26,990원 상당의 영양제 1통, 시가 29,990원 상당의 단백질 보충제 1통, 시가 34,99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 1병, 시가 29,990원 상당의 헛개액 1병 합계 351,2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후 매장을 몰래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