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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30 2012고정13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아파트의 미분양 83세대로 구성된 ‘E(부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E아파트는 그 분양 과정에서 아파트에 하자 등이 발견되어 분양이 지연되면서 정확한 하자진단을 위하여 세대별로 32평형의 입주예정자는 10만 원을, 24평형 입주예정자는 7만 원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총 581세대로부터 약 5,300만 원을 걷어 이를 정밀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8. 2. 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파머스 지점에 위 581세대로 구성된 ‘E건물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F와 동대표이던 피고인 A의 공동명의로 약 5,300만 원을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정밀 하자진단을 하던 중 건설사와 분양 관련 협상이 타결되어 8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고,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5.경 ‘E건물 임차인대표회의(1기 대표 F), 2009.경 ‘E건물 임차인대표회의(2기 대표 B)가 설립되었고, 2009. 9.경 임대사업자이던 G 주식회사가 부도가 난 후 ‘부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대표 H)’, ‘부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대표 B, 순천시에서 설립신고 반려됨)’가 설립되었다가, 2010. 2.경 위 ‘부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대표 H)’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대표 I)’로 승계되고, ‘부도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대표 B)’는 대표가 A으로 변경되어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가 구성되어 위 ‘E건물 임차인대표회의’를 승계한 후 위 F와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는 정밀 하자진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3,825,551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F는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예금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이를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