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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2 2015가단3438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11. 20. 주식회사 미래개발이엔지에게 30억 원을 이자율 11%, 연체이자율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영남저축은행은 주식회사는 미래개발이엔지 소유 부동산의 경매ㆍ배당과정에서 2012. 1. 30. 596,423,060원을, 2012. 6. 27. 2,511,149,524원을 각 배당받아 대출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미래개발이엔지와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92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래개발이엔지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8,898,195원 및 이에 대한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0. 16.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51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