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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163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46,358,126원및이에대하여2013.11.19.부터2015.8.31.까지는연12%...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D은 사기대출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중 대위변제금 잔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46,358,12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2016.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득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전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6. 16. 피공탁자를 우리은행으로 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탁금 전액이 우리은행의 나머지 채권에 충당되어 원고가 변제받은 것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