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17: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