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1:50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종합운동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가던 중 이를 중지시키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