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D과 포커 도박을 하여 잃은 600만 원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사기도박 했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내가 돈을 꼰 게 600만 원이다. 니가 사기 도박해서 그런 거 아니가 이 씨발놈아. 내 돈 우짤낀데 개새끼야. 니 사기도박 한 거 다 안다 씨발놈아. 니가 책임지고 600만 원 갖고 온나. 알았나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2015. 6월 말경 및 2015. 7월 초순경 2회에 걸쳐 E슈퍼 주인을 통해 각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슈퍼 업주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